노동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어음·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제외), 상품교환권이나 회사의 생산제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위의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① 사용자재산 가압류, ② 소액사건재판(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간편한 처리), ③ 민사소송 제기, ④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사소송].
① 상담전화: ☎132
②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40쪽 참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입국일(최초 입국자의 경우)
방문취업(H-2)체류자격: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사업장변경자: 근로계약 개시일
재고용자: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인도 다음날
외국인근로자 중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참조).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통한 퇴직금 정산
Q.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다만, 지급받을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 홈페이지: 외국인력상담센터(http://www.hugkorea.or.kr)
• 상담전화: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