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남 함평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혐의로 군인에게 총살당한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군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각 14,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11월 한국전쟁 중에 전남 함평 H마을에서 망인 G가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G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액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4,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배상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망인이 군인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민간인임을 인정하고,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과거사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