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중 45%에 해당하는 9,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상법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건본인 회사는 신청인의 주식 소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고,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총회의 적법성과 결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회사의 경영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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