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로, 피고는 F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가 이미 F의 변제로 소멸했거나,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연대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채무면제 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연대채무가 F의 변제로 인해 대부분 소멸했으나, 아직 18,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충당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강제집행은 18,000원 및 해당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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