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B)가 피고(D)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F)가 피고로부터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J과 함께 4억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F이 피고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자신의 연대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F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여러 채무에 변제충당된 결과,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1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 면제 주장은 피고의 서명과 무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주식회사 F이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H이라는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포기했고, 이후 F이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F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와 실질적 운영자 J은 피고 D에 대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는 토지 대금 일부(2억 6,500만 원)와 1억 5,000만 원(이 사건 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은 이후 피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으나, 이 돈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어떤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1억 5,000만 원이 F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인지 아니면 H이 부담하기로 했던 토지개발비용을 F이 승계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면책 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반박하여 이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된 1억 5천만 원의 성격이 F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H이 당초 피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토지개발비용을 F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F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변제금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로 담보된 원고의 연대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진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1만 8천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