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으나 동료 F에게 자신의 설계사 코드를 빌려주어 '경유계약'을 맺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경유계약을 포함한 보험계약들이 해지되면서 원고에게 총 14,833,955원의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금 중 F의 경유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며 피고가 F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상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8월경부터 파주야당 지점에서 활동하던 중 파주센터장 F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유지를 이유로 자신의 통장으로 월급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F의 부탁을 수락하고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이 계좌로 경유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관리했습니다. 이후 원고 코드(F의 경유계약 포함)로 모집된 상당수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총 14,833,955원의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1월 C 주식회사에 원고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원고는 환수금 중 F의 경유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피고 회사가 F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발생한 환수금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험대리점 회사가 다른 설계사의 부당한 '경유계약'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금 반환을 약정했으므로 원고 코드로 모집된 보험계약 해지로 발생한 환수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F에게 코드를 빌려준 행위는 상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가 F의 경유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F의 경유계약으로 인한 환수금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와 F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F에게 빌려준 행위는 피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 모집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고가 제3자는 아니지만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명의로 발생한 계약 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수수료 환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부적절한 경유계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고와 F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여기서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반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서는 원고의 수수료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의대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한 사람과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신의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코드로 발생한 모든 계약 및 그에 따른 환수금에 대한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나 실효로 환수금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정확한 환수금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료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늦게 고지할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경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경유계약 사실을 2020년 5월경에야 회사 본부장에게 알렸고 이는 피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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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