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포시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법률에서 정한 정식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고 질문 내용 또한 적법한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역학조사를 전제로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목포시는 집회 참석자로 의심되는 피고인 A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4회에 걸쳐 목포시청 공무원들로부터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고 나는 서울에 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2020년 8월 15일 오전 10시경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 16분경 목포역으로 돌아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주체, 내용,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K와 안전도시건설국장 E이 목포시장 등에 의해 정식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실이 없고, 또한 질문 내용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역학조사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제79조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이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주체, 내용,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이 시행령에 따른 정식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질문 내용 또한 법정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역학조사가 처벌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역학조사를 전제로 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상황에 처했을 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역학조사반원인지, 질문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역학조사에 기반한 처벌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응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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