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2019년 8월 9일 저녁, 목포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4세 중학생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차에 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유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9일 저녁 7시 2분경, 피고인 A는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14세 여성 피해자 OOO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뻐서 말을 걸었다. 대학생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권 지폐 5-6장을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알바할 생각 없냐? 알바하러 가자. 차에 타라.'고 말하며 차에 태워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유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차에 태워 유인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유인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돈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로, 주로 형법상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 등을 통해 사람을 꾀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며 차에 태우려 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4조 제1항(미수범): 이 조항은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인 시도는 피해자의 거절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기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돈이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우, 특히 미성년자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유인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명확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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