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전남 함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 A는 유류 운송기사 E이 유류를 횡령하고 이를 다른 주유소 운영자인 B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운송기사 E, E의 운송회사인 C, 횡령 유류를 매입한 B, 그리고 유류 공급사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운송기사 E의 횡령과 운송사 C의 사용자 책임, 횡령 유류를 매입한 B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유류 인수 시 물량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유류 공급사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주유소를 운영하는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D는 유류 운송을 C 주식회사에 위탁했고, C 소속 운전기사 E이 유류 운송을 담당했습니다. E은 2010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56회에 걸쳐 총 370,623,417원 상당의 유류 283,661리터를 운송차량 저유탱크에서 빼돌린 후, 이를 H주유소 운영자 B에게 저가로 판매했습니다. A는 주문량만큼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E, B,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유류 운송기사의 횡령 행위와 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횡령된 유류를 매수한 주유소 운영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운송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피해 주유소 운영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유류 공급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370,623,4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과 공동하여 피고 B는 180,125,6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E과 공동하여 피고 C는 222,374,0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의 부분은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유류 운송기사의 횡령 행위와 그를 사용한 운송사, 그리고 횡령 유류를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주유소의 유류 인수 확인 소홀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 또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유류 공급사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검사 및 통지 의무 해태와 공급사의 부당이득 불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는 운전기사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피고 E의 횡령과 피고 B의 장물 취득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상인으로서 목적물을 수령할 때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 제69조(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유류 공급사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유류의 양을 반드시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유류를 옮기는 기계 조작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유소 운영자와 같은 상인은 유류를 인수받으면 즉시 목적물을 검사하여 수량 부족 등 하자를 발견하면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 자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하려는 제안은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 시 신원 확인과 철저한 관리 감독, 정기적인 재고 점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더라도 불법행위를 돕거나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