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피고가 원고의 제안서에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F)의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안서의 제본방법 미준수와 렌더링 이미지 포함을 이유로 한 감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감점이 없었다면 원고의 제안서가 최고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F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 것이며, F와의 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안서에 적용된 감점이 설계공모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본방법 미준수와 렌더링 이미지 포함에 대한 감점은 공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가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설계용역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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