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자치단체가 주관한 'E공사' 설계공모에서 주식회사 A(원고)가 감점 처리되어 당선자 지위를 얻지 못하자, 감점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더 나아가 당선된 주식회사 F와 B자치단체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추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된 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과 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감점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당선자 지위가 없으므로 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자치단체 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제안서에 대해 '제본방법 미준수'와 '렌더링 이미지 포함'을 이유로 감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 감점 결정이 위법하므로 원고가 설계용역계약의 정당한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자치단체가 원고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F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와 F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추가한 청구인 설계용역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비록 B자치단체가 감점사항에 대한 원고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었고, '제본방법 미준수' 및 '렌더링 이미지 포함'에 대한 감점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설계공모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당선작 선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안서 표지의 '□' 표기 누락은 익명성 확보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 유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기호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점의 정도 역시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렌더링 이미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재량 사항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는 공모에 응모하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설령 F와의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제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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