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I' 클럽을 공동 운영하던 원고 A, 피고, E, F, G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체결된 약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무권대리로 인해 무효이며, 집행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O가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채권이 소멸했으며, 원고 A가 피고에게 지분과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먼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해, O가 원고들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O에게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채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집행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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