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동안 강간,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며,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차량에 태워 숙소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항문성교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구체적인 성폭행 상황과 출혈이 있었으며 피를 닦은 브래지어를 세탁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우체국 및 수협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총 13,200,000원(P 외 6명에게서 2,610,000원, S에게서 10,590,000원 인출)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며, 이를 인출한 것은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이를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하여 최종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세탁하거나 몸을 씻었더라도 신고 자체를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횡령죄 등 다른 범죄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송금인을 위한 보관 의무가 발생하므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