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 및 야바를 밀수, 매수, 매도, 소지, 투약하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동안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매수하여 소지하고 일부 투약했으며, 야바를 매수, 소지, 투약하거나 매도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의 타당성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등의 원심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초범, 수사 협조, 가족 생계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의 중대성, 영리 활동 목적, 불법체류 중 범행 등 불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필로폰, 야바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매매, 소지, 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수입하고 매수, 매도, 소지, 투약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특성상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건을 해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및 기간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는 동안 마약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수사 협조, 가족 생계 책임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마약 범죄의 중대성, 수입량, 영리 목적, 불법체류 중 범행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이나 매매 등 영리 목적의 범죄는 더욱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수입 마약의 양, 영리 목적 등)과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단순히 몇 가지 유리한 정상만으로는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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