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마약(필로폰과 야바)을 수입하고, 매수, 소지하다가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마약을 통한 영리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심각성, 적발의 어려움, 재범 위험성, 국민보건에 대한 해악, 불법체류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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