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제37조 및 「검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1항 단서).
이러한 격리조치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격리 및 감시에 드는 비용: 국가 부담(「검역법」 제35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의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4항).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격리통지서(정보통신기기를 활용 가능)를 보내서 알려야 합니다(「검역법」제16조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5항).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접촉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검역법」 제18조).
이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3호).
Q.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약혼자가 결혼식 때문에 해외에서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임시 격리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시 격리시설에서 보관 중인 캐리어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A.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검역법」 제17조제2항).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3항).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위 1. 내지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등(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