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3 March 2011"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2011년 3월 13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3월 14일 거래 은행에 매입(Nego)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Credit expired(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