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가능 물품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