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과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개인과 체결된 대체 양수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C이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2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의 주식 투자를 추진한 회사이자,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려 했던 회사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주식회사 B의 이해관계인으로,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원고와 직접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주식회사 B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고,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B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피고 C)'이 주식을 양수하는 '대체 양수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와 C는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외부감사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1,439,981,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C에 대해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1,2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1,240,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무효인 주식양수도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대체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피고 C의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이나 벤처투자조합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주식회사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5. 판결 내용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대한 위약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또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와 이해관계인(피고 C) 사이에 대상 주식에 관한 양수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4,149주에 대해 1,240,000,000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대체 계약이 사실상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우회하는 것이라거나, 벤처투자조합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체 양수도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벤처투자조합 규정도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계약 체결일 이후에 시행된 규정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청구인 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인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유지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B와 원고 주식회사 A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무효인 계약의 효력 및 위약벌**: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는 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서에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조항과 진술·보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각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진술·보장 약정 위반만으로 주식인수가액과 동일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대체 계약의 유효성**: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당사자와 체결된 대체 계약은, 주된 계약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그 내용이 별개의 계약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대체 양수도 계약은 주식회사 B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이율 연 6% 외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유효성 확인**: 주식 양수도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계약이 관련 법령, 특히 상법의 강행규정(예: 자기주식 취득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시 계약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조항의 신중한 작성**: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이 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된 의무 불이행과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체 계약 또는 보완적 계약 고려**: 주된 계약의 법적 위험(무효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 본 사례와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대체 계약'이나 '보완적 계약'을 다른 당사자와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는 계약 해지 사유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강행규정 잠탈 시도 금지**: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려 하거나,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의 잠탈로 보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개발 인력을 파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개발 인력을 파견받고 약정금 지급 및 반소 청구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J: C에 'E B2B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 업무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J로부터 개발 업무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한 회사입니다. - 원고 직원(G 과장, F 대리, H 개발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사무실에 파견되어 E Front, Backoffice jsp 개발 업무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피고 B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C에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을 도급했고, C는 이 중 일부를 피고 B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0월 28일 원고 A와 'E Front, Backoffice jsp 개발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의 개발 인력(G 과장, F 대리, H 개발자)이 2020년 3월 말까지 피고 B 사무실에 투입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2월 3일과 2020년 1월 6일에 각각 8,800,000원씩 총 17,6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에 정한 잔금 8,800,000원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인력이 파견된 것에 대한 추가 약정금 6,600,000원, 총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인데, 원고 A가 개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가 C와의 계약을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추가 인력 투입 인건비 84,277,428원, J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19,549,150원, C에게 지급한 대체 개발비 20,900,000원 등 총 124,726,578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중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를 주장했으며,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17,600,000원의 반환 의무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미지급된 약정금(잔금 및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A)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5.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의 가항(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의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1) 프로그램 도급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완성물의 상세 내용, 구체적인 요구 사항, 개발 방식 등이 계약서에 매우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2) 보수 지급일이 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2달 간격의 특정 일자로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투입되는 개발자의 인건비(Man/Month)를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점. 3) 통상적인 프로그램 도급 계약에 포함되는 지체상금 조항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점. 4) 피고가 주장하는 요구 사항 정의서(WBS)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훨씬 상회하는 점. 5) 원고 직원들이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개발 진척률 및 다음 주 개발 계획을 보고하며, 피고 직원들과 공동 작업 및 피고의 지시를 받은 점은 인력 파견에 더 가까운 모습인 점. 6) 이 사건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며 추가 인건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인력 파견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점.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계약 기간을 초과한 인력 투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구상금 주장은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 목적,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민법 제757조를 언급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 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의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도급 계약'이 아닌 '단순 인력 파견 계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법 제757조와 같은 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의 반소 주장의 핵심 전제인 '도급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도급 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가 법적 분쟁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IT 개발 또는 인력 활용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유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시 '도급(일의 완성)'과 '인력 파견/노무 제공(노동력 제공)'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각 계약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 및 결과물 상세 명시**: 도급 계약의 경우, 개발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 상세 요구 사항, 완성물의 형태 및 범위, 개발 방법론 등을 계약서 본문이나 첨부된 명세서(요구 사항 정의서, 기능 정의서 등)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발 업무'라는 표현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수 지급 조건 구체화**: 보수 지급 시점을 '일의 완성도', '공정률 달성', '마일스톤 통과', 또는 '인력 투입 기간(Man/Month)'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특히 완성물의 검수 및 승인 조건과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관행입니다. 4. **계약 특수 조항 포함**: 도급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개발 지연 시 적용될 지체상금 조항, 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하자 보수 및 유지보수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무는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추가 작업 및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인력 투입,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 및 지급 조건 또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감정 자료의 객관성 확보**: 분쟁 발생 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의 기초 자료가 일방적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쌍방이 합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감정의 기초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양주의 'B어린이집' 교사 A가 만 2세 아동 10명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앉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 행위로 부적절했으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주시 'B어린이집'의 교사로, 만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들 (F, P, C, H, I, J, K, L, M, N): 'B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만 2세 남녀 아동 10명으로, 피고인의 학대 행위의 대상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E반 교사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만 2세 아동들 10명에게 총 4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F에게는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P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L에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왼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C에게는 밥을 먹고 있는 양팔을 세게 잡아 세우고 바지 안을 들여다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J에게는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고 양팔을 잡아 데리고 가는 등 총 10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H에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왼팔을 잡아 일으켜 테이블 앞에 앉히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I에게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칫솔을 빼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K에게는 팔을 잡아당기고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세게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총 9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M에게는 출입구 옆에서 문을 열자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N에게는 강당에서 걸어가던 왼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왼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가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만 2세 아동에게 가해진 물리적 제지나 훈육 방식의 적절성과 학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7, 8, 9, 12, 범죄일람표(6) 연번 2, 범죄일람표(7) 연번 2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영아들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이로 인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각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면서도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후단 및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 행위로서는 부적절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유형의 명확한 이해:** 아동학대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포함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특정 아동만 격리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 아동의 일관된 진술, 아동이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 신체적 흔적, 병원 진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훈육 시 물리력 사용 금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압이나 체벌은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발달 단계 고려:** 만 2세와 같이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은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만 보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신고의 의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과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계약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개인과 체결된 대체 양수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C이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2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의 주식 투자를 추진한 회사이자,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려 했던 회사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주식회사 B의 이해관계인으로,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원고와 직접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주식회사 B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고,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B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피고 C)'이 주식을 양수하는 '대체 양수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와 C는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외부감사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1,439,981,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C에 대해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1,2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1,240,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무효인 주식양수도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대체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피고 C의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이나 벤처투자조합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주식회사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5. 판결 내용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대한 위약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또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와 이해관계인(피고 C) 사이에 대상 주식에 관한 양수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4,149주에 대해 1,240,000,000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은 이 대체 계약이 사실상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우회하는 것이라거나, 벤처투자조합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체 양수도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벤처투자조합 규정도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계약 체결일 이후에 시행된 규정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청구인 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인 대체 양수도 계약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유지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B와 원고 주식회사 A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무효인 계약의 효력 및 위약벌**: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는 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서에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조항과 진술·보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각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진술·보장 약정 위반만으로 주식인수가액과 동일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대체 계약의 유효성**: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당사자와 체결된 대체 계약은, 주된 계약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그 내용이 별개의 계약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대체 양수도 계약은 주식회사 B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이율 연 6% 외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유효성 확인**: 주식 양수도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계약이 관련 법령, 특히 상법의 강행규정(예: 자기주식 취득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시 계약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조항의 신중한 작성**: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이 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된 의무 불이행과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체 계약 또는 보완적 계약 고려**: 주된 계약의 법적 위험(무효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 본 사례와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대체 계약'이나 '보완적 계약'을 다른 당사자와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는 계약 해지 사유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강행규정 잠탈 시도 금지**: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려 하거나, 무효인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의 잠탈로 보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개발 인력을 파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개발 인력을 파견받고 약정금 지급 및 반소 청구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J: C에 'E B2B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 업무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J로부터 개발 업무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한 회사입니다. - 원고 직원(G 과장, F 대리, H 개발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사무실에 파견되어 E Front, Backoffice jsp 개발 업무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피고 B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C에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을 도급했고, C는 이 중 일부를 피고 B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0월 28일 원고 A와 'E Front, Backoffice jsp 개발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의 개발 인력(G 과장, F 대리, H 개발자)이 2020년 3월 말까지 피고 B 사무실에 투입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2월 3일과 2020년 1월 6일에 각각 8,800,000원씩 총 17,6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에 정한 잔금 8,800,000원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인력이 파견된 것에 대한 추가 약정금 6,600,000원, 총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인데, 원고 A가 개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가 C와의 계약을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추가 인력 투입 인건비 84,277,428원, J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19,549,150원, C에게 지급한 대체 개발비 20,900,000원 등 총 124,726,578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중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를 주장했으며,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17,600,000원의 반환 의무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미지급된 약정금(잔금 및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A)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5.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의 가항(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의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1) 프로그램 도급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완성물의 상세 내용, 구체적인 요구 사항, 개발 방식 등이 계약서에 매우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2) 보수 지급일이 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2달 간격의 특정 일자로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투입되는 개발자의 인건비(Man/Month)를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점. 3) 통상적인 프로그램 도급 계약에 포함되는 지체상금 조항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점. 4) 피고가 주장하는 요구 사항 정의서(WBS)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훨씬 상회하는 점. 5) 원고 직원들이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개발 진척률 및 다음 주 개발 계획을 보고하며, 피고 직원들과 공동 작업 및 피고의 지시를 받은 점은 인력 파견에 더 가까운 모습인 점. 6) 이 사건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며 추가 인건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인력 파견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점.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계약 기간을 초과한 인력 투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구상금 주장은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 목적,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민법 제757조를 언급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 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의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도급 계약'이 아닌 '단순 인력 파견 계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법 제757조와 같은 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의 반소 주장의 핵심 전제인 '도급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도급 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가 법적 분쟁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IT 개발 또는 인력 활용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유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시 '도급(일의 완성)'과 '인력 파견/노무 제공(노동력 제공)'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각 계약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 및 결과물 상세 명시**: 도급 계약의 경우, 개발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 상세 요구 사항, 완성물의 형태 및 범위, 개발 방법론 등을 계약서 본문이나 첨부된 명세서(요구 사항 정의서, 기능 정의서 등)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발 업무'라는 표현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수 지급 조건 구체화**: 보수 지급 시점을 '일의 완성도', '공정률 달성', '마일스톤 통과', 또는 '인력 투입 기간(Man/Month)'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특히 완성물의 검수 및 승인 조건과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관행입니다. 4. **계약 특수 조항 포함**: 도급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개발 지연 시 적용될 지체상금 조항, 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하자 보수 및 유지보수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무는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추가 작업 및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인력 투입,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 및 지급 조건 또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감정 자료의 객관성 확보**: 분쟁 발생 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의 기초 자료가 일방적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쌍방이 합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감정의 기초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양주의 'B어린이집' 교사 A가 만 2세 아동 10명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앉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 행위로 부적절했으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주시 'B어린이집'의 교사로, 만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들 (F, P, C, H, I, J, K, L, M, N): 'B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만 2세 남녀 아동 10명으로, 피고인의 학대 행위의 대상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어린이집' E반 교사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만 2세 아동들 10명에게 총 40회 이상의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F에게는 오른팔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P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L에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왼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C에게는 밥을 먹고 있는 양팔을 세게 잡아 세우고 바지 안을 들여다본 뒤 오른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잡아당기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J에게는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앉히고 양팔을 잡아 데리고 가는 등 총 10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H에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왼팔을 잡아 일으켜 테이블 앞에 앉히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I에게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칫솔을 빼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총 3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K에게는 팔을 잡아당기고 울음을 터뜨리자 팔을 세게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등 총 9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M에게는 출입구 옆에서 문을 열자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총 2회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 N에게는 강당에서 걸어가던 왼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왼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총 4회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가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아동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학대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만 2세 아동에게 가해진 물리적 제지나 훈육 방식의 적절성과 학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7, 8, 9, 12, 범죄일람표(6) 연번 2, 범죄일람표(7) 연번 2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영아들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세게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이로 인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각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면서도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후단 및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 행위로서는 부적절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아동학대 유형의 명확한 이해:** 아동학대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포함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특정 아동만 격리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 아동의 일관된 진술, 아동이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 신체적 흔적, 병원 진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3. **훈육 시 물리력 사용 금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제압이나 체벌은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특히 의사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발달 단계 고려:** 만 2세와 같이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은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만 보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신고의 의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