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6,655만 7천 원에 달하는 현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모집책,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며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과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4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무통장입금 업무를 하면 1건당 20~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한 점,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한 점, 조직원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점,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입금 방식을 사용한 점, 고액의 일당을 받으면서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쉬운 일이고 돈을 많이 주니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요구 금액이 초과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 또는 그 표지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I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한 회사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지만,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혹시 그런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진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쉬운 일이고 돈을 많이 주니까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원들이 대화 내용 삭제를 지시하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의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존부(있고 없음)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 신청 금액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과실상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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