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현금 1억 1,297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한 현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제시하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1일경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I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1월 21일 11시 40분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으며, 이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자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297만 원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이전 전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점, 범행 대가로 이득을 취한 점, 범행 횟수가 10회가 넘고 피해액이 1억 1,297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그리고 2017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욱 많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총 1억 1,297만 원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 중대범죄에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송금자가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과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 제1호가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피해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각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출 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고, 이때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