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허위의 보증금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530,000,000원이라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845,000,000원이었고, 피고는 이를 고의로 속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D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전세사기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C호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