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