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임대업체인 원고와 건설업체인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서산시의 매각 신고 불수리로 변경되었으나, 상가 매매계약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되어야 하고 추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건설업체인 피고는 2013년 6월 24일, 피고 소유의 임대아파트 177세대를 94억 2,527만 5천 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별건 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 6월 28일, 양 당사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등 총 15개 호를 11억 9,840만 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3년 8월 23일 서산시에 매각 신고를 했으나, 서산시는 이를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9월 3일 아파트를 일반 분양했으며, 최종적으로 136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미분양된 136세대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매매 대상과 대금을 변경하는 계약(별건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2013년 11월 14일 13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마쳐주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3년 11월 27일이 되자,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연장된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년 1월 16일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월 21일 피고에게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4월 3일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지체를 이유로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 아파트 매매계약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계약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제4조 제3항 조항은 자유로운 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기한을 넘기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억 원은 위약벌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추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 1,984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원고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다689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상가 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은 "乙은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얼핏 자유로운 해제권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법원은 아파트 매매계약과의 연계성, 전체 계약의 문맥, 표준 약관의 차용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를 자유로운 해제 조항이 아닌 일반적인 해약금 해제 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이행 촉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773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 피고의 잔금 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행 거절 의사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 위약금 및 위약벌: 계약에 위반했을 때 지급하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하며,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성격입니다.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억 원은 위약벌로 몰취되었고, 추가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1,984만 원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연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
• 계약서 조항의 명확한 이해: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일반적인 해약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조항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인지 그 문구와 맥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계 계약의 중요성: 여러 계약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경우, 한 계약의 이행 여부나 변경이 다른 계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의 변경이 상가 매매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금 몰수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행 거절 의사의 표현: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권을 발생시키며,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약관의 한계: 표준 약관을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약관이 현재 체결하려는 계약의 특성과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분양 표준 약관이 일괄 매매계약의 특성과 맞지 않아 계약 해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