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버섯 배지 대금 지급을 미룬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상행위를 하는 주체이므로 민법상 이율 연 5%가 아닌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A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피고 B에게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를 공급했으나, B가 이에 대한 대금 25,804,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금 지급 의무와 더불어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 이율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버섯 배지 대금 25,8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의무가 있다면 해당 지연손해금에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할 것인지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게 버섯 배지 대금 원금 25,80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25,80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2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인정한 연 5%보다 1% 높은 이율입니다.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여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인 A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상행위를 하는 주체이므로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 이율)은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정 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인 A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버섯 생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그 영업활동은 상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A주식회사로부터 버섯 배지를 공급받아 발생한 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연 5%가 아닌 상법상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라면 상사채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영리 목적의 법인은 그 영업활동이 상행위로 인정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등 금전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 시에는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