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설계사 A는 보험대리점 지사 대표 B와 2020년 2월 20일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를 750%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C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A는 근무 기간 동안 C 주식회사로부터 총 26,877,413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된 수수료 및 구두 약정된 스카우트비 40,000,000원,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 등을 포함하여 총 51,971,089원의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C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의 부족분 지급 의무는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트비,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대표와 개인적으로 수수료 보장 약정을 맺고 근무했으나,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가 약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약정된 스카우트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 분쟁입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책임 범위, 구두 약정의 효력 및 증명 책임, 그리고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대리점 지사 대표 B가 개인 자격으로 보험설계사 A에게 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범위 및 약정 주체 판단, 약정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 산정 기준, 별도로 주장된 구두 스카우트비 약정의 존재 여부,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수수료와 프로모션 지급 의무 주체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7,352,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손해보험 신계약 수수료 중 미지급분 17,35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스카우트비, 자동차보험 관련 수수료 및 프로모션)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