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15,052,618,880원의 지급 그리고 물건 인도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금 중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외의 지장물(시설물)과 수목의 매매 대상 포함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동산(기자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괴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계약 시 매매 대상에 원고 소유 토지 전체의 지장물과 수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기자재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손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협의매매 계약서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125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 토지 전체의 지장물 및 수목이 매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자재 반출 관련 '부수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자재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계약 해석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에서 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장물, 수목, 동산 등 모든 보상 대상에 대해 계약서상에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물인 기자재 등의 운반 및 보관에 대한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로 남겨야 합니다. 물건의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괴 사실, 손괴의 원인,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사진, 영상, 감정평가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