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종류 |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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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특별점검 | ·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