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