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 권한이 없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되며, 임대 권한 없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H: 거주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A의 기망으로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주장한 사람.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되는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로,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 - K: 사건 주택인 L M호의 소유주. - E 및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관련 인물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해자 H는 2015년 3월경 이사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G가 <주소>에 있는 L M호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M호와 함께 L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 16일 1,000만 원, 2015년 4월 15일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G는 L M호의 소유주 K로부터 전대가 금지된 임차인에 불과했으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계약 관여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및 피해금원 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교부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 역시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부동산 소유자 확인:**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와 다르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 계약 시 위임 여부 확인:** 임대인이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또는 법인)과 계약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에 명시된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 권한의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인이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이는 불법이며 원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서면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 꼼꼼히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권한, 보증금 반환 조건,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보증금 송금 시 주의:**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소유주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나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계약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하여 준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 - 피해자: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미약하며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며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한 준사기 범행의 죄질 평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준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고려, 편취금액 7,686만 원 중 5,500만 원 변제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또는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률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준사기죄: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했으므로 준사기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취약자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 경위 내용 수법 기간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재범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으며, 범행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형량을 감경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피고인 D: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불특정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이익이 적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 반환 및 합의 노력을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각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는 1,500만 원의 피해금을 그 자리에서 반환했고, 피고인 D는 항소심에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제안을 받을 경우,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 권한이 없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되며, 임대 권한 없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H: 거주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A의 기망으로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주장한 사람.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되는 부동산 임대 및 전대 회사로,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음. - K: 사건 주택인 L M호의 소유주. - E 및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관련 인물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해자 H는 2015년 3월경 이사할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G가 <주소>에 있는 L M호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M호와 함께 L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 16일 1,000만 원, 2015년 4월 15일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G는 L M호의 소유주 K로부터 전대가 금지된 임차인에 불과했으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계약 관여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및 피해금원 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교부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 역시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부동산 소유자 확인:**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와 다르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 계약 시 위임 여부 확인:** 임대인이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또는 법인)과 계약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에 명시된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 권한의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인이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이는 불법이며 원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서면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 꼼꼼히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권한, 보증금 반환 조건,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보증금 송금 시 주의:**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소유주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나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계약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하여 준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 - 피해자: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미약하며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며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한 준사기 범행의 죄질 평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준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고려, 편취금액 7,686만 원 중 5,500만 원 변제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또는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률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준사기죄: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했으므로 준사기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취약자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 경위 내용 수법 기간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재범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으며, 범행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형량을 감경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피고인 D: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불특정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이익이 적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 반환 및 합의 노력을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각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는 1,500만 원의 피해금을 그 자리에서 반환했고, 피고인 D는 항소심에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제안을 받을 경우,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