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 A가 임대인 C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미납 차임, 공과금, 그리고 광범위한 원상회복 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공제하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여, 임차인에게 미납 차임 및 공과금과 인정된 원상회복 비용을 제외한 46,797,829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2개월 4일분의 연체 차임 6,613,333원, 미납 전기요금 694,450원(최종 인정액 316,520원), 그리고 화장실, 분리 벽면 칸막이, 간판 나무 잔해물, 철재 녹, 화단 조성 부분, 허물어진 벽면 축대, 천장, 못과 금 간 벽, 환기 통풍 구멍, 베니다 합판, 내화 페인트, 후문, 흰색 벽 페인트, 주방 타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총 30,816,802원과 원상회복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1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주장된 원상회복 비용 대부분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연적인 노후화라고 반박하며, 보증금 반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에서 미납 연체 차임 6,613,333원, 미납 공과금 316,520원, 그리고 천장, 못과 금 간 벽, 환기 통풍 구멍, 베니다 합판, 내화 페인트, 흰색 벽 페인트, 주방 타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16,272,318원을 공제한 46,797,829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1개월분 차임 상당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6,797,829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년 5월 9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항소와 임대인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의 일부만 인정되고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