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초연금액 |
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1/2)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기준연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