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B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C가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병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합병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해석에 따른 것으로,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합병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추징사유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세 면제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