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회사 대표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고 장소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이 중요하고, 원고의 음주운전이 공익을 해치는 정도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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