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4m 후진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10월 5일 밤 11시 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웨딩홀 인근 야외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4m 후진 운전하다가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충돌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장소가 비록 철도부지였으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높았고 물적 피해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도로법상의 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장소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위해 공개된 곳으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웨딩홀 인근의 야외 공터는 비록 철도부지였으나, 주차구획선이나 차단시설 없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기에 '도로'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경찰청장 등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했기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넷째,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입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내리는 처분은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가지지만, 그 재량권은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중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 등 감경 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여 감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차장이나 사유지로 보이는 곳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31%와 같이 높은 수치로 운전하거나, 이 사건처럼 물적 피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가족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이 있기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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