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C에서 수입 냉동 돼지막창을 취급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동 막창을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해동된 막창 자투리를 다시 냉동하여 보관한 뒤 판매했으며, 냉동 막창 제품을 일반 택배 트럭으로 운반하여 냉동 유통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산과 미국산 막창을 혼합하여 제조했음에도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만 허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생산·판매 이력 기록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6일까지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2015년 5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9,101kg(7,735만 8,500원 상당)의 수입 냉동 돼지막창 원료육을 10시간가량 해동한 후 냉장 상태로 임가공업체 D에 판매하여 냉동식품 냉장 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막창을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 막창 약 6,263kg(3,131만 5,800원 상당)을 해동된 상태로 재냉동하여 보관한 뒤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여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더 나아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6일까지 냉동 막창 제품 약 251,004kg(20억 9,170만 원 상당)을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만 넣어 비닐로 포장한 후 냉동온도 유지 설비가 없는 일반 택배 트럭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함으로써 냉동 유통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캐나다산 50%와 미국산 50%를 혼합하여 제조한 돼지막창 제품 약 80,284kg(6억 5,088만 8,480원 상당)의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만 허위 표시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생산·판매 이력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냉동제품의 해동 유통 금지,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냉동제품 운반 시 적절한 온도 유지 의무)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가공을 위한 거래 관계에서도 축산물 '유통'과 관련한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지, 해동된 제품의 재냉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아이스팩을 사용한 일반 택배 운송이 냉동 유통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생산·판매 이력 기록 의무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냉동제품의 부적절한 유통, 해동된 제품의 재냉동 판매, 냉동온도 유지 설비가 없는 택배를 통한 유통,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공중 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 세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제가 된 축산물이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이고 세균 및 식중독균이 가열을 통해 사멸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에는 명확한 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미비하여 관행대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생산·판매 이력 기록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엑셀 파일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 제6항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유통하거나 해동된 제품을 재냉동하는 행위, 그리고 냉동제품 운반 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캐나다산과 미국산 막창을 혼합한 뒤 캐나다산으로만 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냉동 축산물은 해동 후 냉장 상태로 유통하거나 다시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료육의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냉동·냉장·유통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냉동제품 운반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스팩을 이용한 일반 택배 운송은 장시간 동안 제품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혼합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한 가지 원산지로만 허위 표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판매 이력에 관한 서류는 구체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