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지방공무원 원고 B가 직무상 얻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생에게 늦은 밤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23년 1월부터 C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으로, 직무상 알게 된 학생 A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늦은 밤 A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화에서 A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직무상 개인정보 무단 이용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 기속력의 범위,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부적절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1개월 정직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무상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비위 행위가 존재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해당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 인정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은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 늦은 밤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의 정도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비록 성희롱은 아니지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인품에 걸맞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 손상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두8469, 2017두47472 판결 등에서 제시된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와 징계 사유를 규정하며, 원고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는 이 법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었고, 법원은 이 부분이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비위 정도는 강등부터 정직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도 가능하여,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품위를 지켜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직무상 개인정보 무단 이용, 늦은 밤, 만취 상태 등)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