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양주시장이 2022년 10월 20일에 고시한 남양주 D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해 10월 26일에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시행자인 C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에 공익성이 없거나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의 요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사업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남양주시 E 대지 880㎡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사망한 A의 소송을 이어받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남양주시장: 남양주 D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C 주식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2021년 3월 22일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 법인으로, 남양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F 일원 약 5만 4천 ㎡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남양주시에 제안했고, 남양주시장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자,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시행자 지정 요건 미비와 사업의 공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남양주시장이 내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사유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 외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참가인 C 주식회사가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정당한 비교·교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가인 C 주식회사에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에 따른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처분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택지를 공급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시행자인 C 주식회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볼 때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도 충분하다고 보아 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 제3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만 해당 지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방식에 한정된 동의 요건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또한,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시행자가 수용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수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인정의 요건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가져야 하고, ②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비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계획재량처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은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 등이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등)에 따라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요구되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적용 단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요건 미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만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다면, 해당 수용 재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개발사업은 국가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 시에는 재정 상태나 사업 추진 경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산물 수입업체 A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 신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식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인정하여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산물(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영업 등록 및 관리, 시정 명령, 영업정지 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 8,000kg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냉동새우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했고, 2023년 7월 28일 정밀검사 결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9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의가 없었고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23년 12월 5일,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1개월(원래 2개월이었으나 1/2 감경)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수산물에서 식용 금지 물질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출된 오플록사신이 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며, 오플록사신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재량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수입업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며,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를 수입 신고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상시 확인하고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식품 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오플록사신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므로,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는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월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9조 제1항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검사 결과,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 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등의 추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시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 처분 사유, 검출량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 목적과 사익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잃는다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했고,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입식품 안전 관리 책임: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해물질 검출 시 제재: 식품에 식용 금지 유해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제재: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처분 감경의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중요성: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검사 절차 확인: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항목(잔류 동물용의약품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 관리: 과거에 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법인 - 피고 충주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양주시장이 2022년 10월 20일에 고시한 남양주 D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해 10월 26일에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시행자인 C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에 공익성이 없거나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의 요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사업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남양주시 E 대지 880㎡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사망한 A의 소송을 이어받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남양주시장: 남양주 D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C 주식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2021년 3월 22일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 법인으로, 남양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F 일원 약 5만 4천 ㎡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남양주시에 제안했고, 남양주시장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자,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시행자 지정 요건 미비와 사업의 공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남양주시장이 내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사유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 외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참가인 C 주식회사가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정당한 비교·교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가인 C 주식회사에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에 따른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처분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택지를 공급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시행자인 C 주식회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볼 때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도 충분하다고 보아 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 제3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만 해당 지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방식에 한정된 동의 요건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또한,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시행자가 수용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수용이 가능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인정의 요건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가져야 하고, ②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비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계획재량처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은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 등이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등)에 따라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요구되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적용 단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요건 미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만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다면, 해당 수용 재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개발사업은 국가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 시에는 재정 상태나 사업 추진 경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산물 수입업체 A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 신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식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인정하여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산물(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영업 등록 및 관리, 시정 명령, 영업정지 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 8,000kg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냉동새우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했고, 2023년 7월 28일 정밀검사 결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9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의가 없었고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23년 12월 5일,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1개월(원래 2개월이었으나 1/2 감경)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수산물에서 식용 금지 물질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출된 오플록사신이 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며, 오플록사신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재량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수입업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며,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를 수입 신고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상시 확인하고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식품 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오플록사신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므로,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는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월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9조 제1항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검사 결과,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 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등의 추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시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 처분 사유, 검출량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 목적과 사익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잃는다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했고,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입식품 안전 관리 책임: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해물질 검출 시 제재: 식품에 식용 금지 유해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제재: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처분 감경의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중요성: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검사 절차 확인: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항목(잔류 동물용의약품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 관리: 과거에 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법인 - 피고 충주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