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건축사사무소가 도급받은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이 미지급금에 대해 하수급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실제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감정하고, 일부 공사비 및 제경비 공제 후 최종 미지급 공사대금 약 4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FF세무서장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하수급인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압류한 국가 - AAA (원고 보조참가인): 건축사사무소 B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한 건설업자 - 건축사사무소 BB (피고): DD 케익부티크 공사를 도급받아 AAA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 증액 및 일부 제경비 청구에 대해 다툰 건축사사무소 ### 분쟁 상황 피고 건축사사무소 BB는 CC 주식회사로부터 대형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보조참가인 AAA에게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맡겼습니다. AAA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비용, 그리고 각종 제경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AA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인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압류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하도급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출했거나 AAA가 증빙하지 못한 제경비 등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건축사사무소 BB와 원고 보조참가인 AAA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분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도장공사비,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등의 공제 주장 타당성, 원고인 대한민국이 압류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 건축사사무소 BB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2월 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2/7과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사사무소 BB의 현장대리인 EEE과 하수급인 AAA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 공제 항목들 중 일부(도장재료 50% 감액,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고용·산재 보험료, 그리고 AAA가 지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나머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49,050,37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도 실제 수행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경비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 이 조항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국가(세무서장)가 그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수급인 AAA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가 건축사사무소 BB에 대해 AAA가 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 (보험료 등 비용 정산): 건설공사 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이 산출내역서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에서 제외했고, 원고 보조참가인 AAA가 나머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보험료 및 제경비 청구 시 실제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 2항, 동법 제83조 제6항 (퇴직공제부금 정산): 건설공사 당사자는 퇴직공제부금도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제부금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정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실제 지출 여부의 증명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환경관리비 정산):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AAA가 환경관리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공사 내용, 공사대금, 기간, 변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현장 대리인의 권한 확인: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대리인이 어디까지 결정권을 가지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대금 및 비용 정산 자료 준비: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재료비, 인건비, 각종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현장일보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의무가 있는 제경비는 실제 지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 평가의 활용: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 시, 법원에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공사대금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채권 압류: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가 미수금 등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이 사건은 부동산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체납 법인인 위탁자의 미납 세금을 수탁자에게 추심하려고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부담을 져야 하므로 체납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 계약 조항만으로 수탁자에게 체납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 (세무서) –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려는 정부기관 - 피고: ****신탁 – 위탁자 AAEEC와 부동산 신축 및 분양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 AAEEC (주식회사 AAEEC): 위탁자 겸 수익자 –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EEC는 ****프라임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AEEC가 부가가치세 등 총 ***,073,3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세무서)는 AAEE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인 **,328,6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의 특정 조항들을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AAEEC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수납 및 환급금 귀속 조항 역시 피고가 AAEE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조세 부담 약정이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추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피고입니다. 비록 신탁계약 내부 조항(제18조, 제37조, 제39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이 위탁자인 AAEE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AEEC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세금 지급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 행위를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8조(제비용의 지급),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제39조(사업자등록 등) 조항들은 위탁자 AAEEC와 수탁자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및 업무 처리 약정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수탁자'입니다. 신탁계약 내부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약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법적인 납세의무자 지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신탁계약의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추심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탁 구조 설계 시 세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이 사건은 세금을 체납한 회사가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재산을 양도하자, 국세청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양도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재산을 양도받은 회사)는 소송이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세청의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고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려는 국가)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세금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 (국가에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처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대한민국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양도 행위가 국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행위가 채권자(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소송을 할 때는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고,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항 (제척기간):** 위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 *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이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진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처분의 경위와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해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도는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건축사사무소가 도급받은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이 미지급금에 대해 하수급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실제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감정하고, 일부 공사비 및 제경비 공제 후 최종 미지급 공사대금 약 4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FF세무서장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하수급인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압류한 국가 - AAA (원고 보조참가인): 건축사사무소 B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한 건설업자 - 건축사사무소 BB (피고): DD 케익부티크 공사를 도급받아 AAA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 증액 및 일부 제경비 청구에 대해 다툰 건축사사무소 ### 분쟁 상황 피고 건축사사무소 BB는 CC 주식회사로부터 대형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보조참가인 AAA에게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맡겼습니다. AAA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비용, 그리고 각종 제경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AA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인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압류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하도급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출했거나 AAA가 증빙하지 못한 제경비 등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건축사사무소 BB와 원고 보조참가인 AAA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분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도장공사비,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등의 공제 주장 타당성, 원고인 대한민국이 압류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 건축사사무소 BB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49,050,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2월 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2/7과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사사무소 BB의 현장대리인 EEE과 하수급인 AAA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 공제 항목들 중 일부(도장재료 50% 감액, 외벽 조적 재시공 비용, 고용·산재 보험료, 그리고 AAA가 지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나머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49,050,37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도 실제 수행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경비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 이 조항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국가(세무서장)가 그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수급인 AAA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가 건축사사무소 BB에 대해 AAA가 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 (보험료 등 비용 정산): 건설공사 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이 산출내역서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에서 제외했고, 원고 보조참가인 AAA가 나머지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보험료 및 제경비 청구 시 실제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 2항, 동법 제83조 제6항 (퇴직공제부금 정산): 건설공사 당사자는 퇴직공제부금도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제부금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정산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실제 지출 여부의 증명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환경관리비 정산):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AAA가 환경관리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공사 내용, 공사대금, 기간, 변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현장 대리인의 권한 확인: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대리인이 어디까지 결정권을 가지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대금 및 비용 정산 자료 준비: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재료비, 인건비, 각종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서, 현장일보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의무가 있는 제경비는 실제 지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 평가의 활용: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 시, 법원에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공사대금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채권 압류: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가 미수금 등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이 사건은 부동산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체납 법인인 위탁자의 미납 세금을 수탁자에게 추심하려고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부담을 져야 하므로 체납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 계약 조항만으로 수탁자에게 체납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 (세무서) –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려는 정부기관 - 피고: ****신탁 – 위탁자 AAEEC와 부동산 신축 및 분양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 AAEEC (주식회사 AAEEC): 위탁자 겸 수익자 –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EEC는 ****프라임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AEEC가 부가가치세 등 총 ***,073,3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세무서)는 AAEE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인 **,328,6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의 특정 조항들을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AAEEC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수납 및 환급금 귀속 조항 역시 피고가 AAEE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조세 부담 약정이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추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피고입니다. 비록 신탁계약 내부 조항(제18조, 제37조, 제39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이 위탁자인 AAEE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AEEC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세금 지급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 행위를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8조(제비용의 지급),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제39조(사업자등록 등) 조항들은 위탁자 AAEEC와 수탁자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및 업무 처리 약정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수탁자'입니다. 신탁계약 내부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약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법적인 납세의무자 지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신탁계약의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추심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탁 구조 설계 시 세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이 사건은 세금을 체납한 회사가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재산을 양도하자, 국세청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양도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재산을 양도받은 회사)는 소송이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세청의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고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려는 국가)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세금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 (국가에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처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대한민국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 양도 행위가 국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행위가 채권자(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소송을 할 때는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고,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항 (제척기간):** 위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 *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이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진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처분의 경위와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해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도는 추후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