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행정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방문요양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방문목욕 ![]()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단기보호 ![]() |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가족요양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없음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없음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치매 환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의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제공 가능 여부는 수급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1., 3. 및 4.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서 정함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제1항 참조).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계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