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이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당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약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위입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G’의 실제 운영자 E으로부터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3,406,7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43,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143,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인 2020년 9월 17일, 목포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9월 18일 피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 관련 금품 수수 및 알선 행위로 받은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비위 행위의 경미성, 실제 영향력 부재, 오랜 근무 기간과 표창 경력, 처분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파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금품 수수 및 알선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청렴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징계양정 규칙에 따른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금품을 받거나 부당하게 직무를 알선하는 행위는 설령 실제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 행위가 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금품 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하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금품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된 경우에는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표창 공적이나 오랜 근무 기간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이전 징계 이력이 있다면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