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서울교통공사(피고)와 그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원고) 사이의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회사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자회사가 해산되고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나,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자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파견근로자였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나, 자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