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행정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