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장교 A씨가 2020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계속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장교 A씨가 2020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계속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체적인 사유도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처분 통지서와 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인사검증위원회의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낮은 근무평정은 평정권자의 자의가 개입된 것이고 원고의 품성이나 자질, 업무수행 능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수준은 아니라는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징계 이력 없이 오랜 기간 복무한 원고에게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전역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통고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었고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며, 인사검증위원회 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정적인 근무평정 내용과 지휘관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평정자들의 자의적 개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는 징계 제도와 목적이 다르며, 군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군인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37조 제1항 제4호). 이는 군의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상 제도로, 대법원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로는 '성격상의 결함'(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이나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56조는 이를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분화합니다. 전역심사 절차에서는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사 사유를 통보하여 변명과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시행규칙 제65조),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4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를 의무화하지만,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이 징계와는 다른 인사상 제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구체적인 사유가 고지되었다면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무평정 결과, 특히 여러 평정자로부터 일관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면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긍정적인 평가나 징계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적합 사유가 부정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군인사법상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