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살생물제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미기재,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