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전 서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해왔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연장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