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행정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