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대구시 8개 구·군 환경공무직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 세부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비공개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노동조합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대구시 8개 구·군 B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임자 현황, 8개 구·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연간 사용 시간, 그리고 8개 구·군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장은 전임자 현황과 연간 사용 시간은 공개했으나 타임오프 사용자 및 사용 세부내역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분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사용 세부내역을 ‘경영·영업상 비밀’로 보아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대구시 환경공무직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수성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사유(예: 노조활동, 집행위원회의 참석 등)는 노동조합 활동의 노하우나 자주성을 침해할 정보가 아니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타임오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아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7호). 여기서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사용 세부내역이 이러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이 법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타임오프 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을 가지므로 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청구하는 정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내역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활동이라면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정보가 공개된 사례가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다른 구청에서 전부 공개된 사례가 원고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구체적인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사유 등 민감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정보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업무 내역을 지칭하는 정도라면 '노하우'나 '사생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