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내린 자신들의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보고서에 포함된 공정 배치, 화학물질 사용량 등의 정보가 국가 핵심기술이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치유되었다고 보았고, 쟁점 정보가 A 주식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은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 등은 A 주식회사의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은 2018년 3월 20일 이 보고서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이 부분 공개 결정에 포함된 공정 배치, 화학물질명, 월 취급량 등의 정보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중 쟁점 정보에 대한 공개 명령 부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쟁점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의 특정 정보('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를 국가 핵심기술이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중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