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 판매하고 각종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고,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를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부분의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 5명이 직접 사단법인 A에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원고):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서초세무서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B종교단체 (관련): 사단법인 A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DVD 판매에 관여했으며, 사단법인 A에 상당한 후원금을 전달한 종교단체입니다. - C (관련): B종교단체와 사단법인 A의 대표자입니다. - I, J, K, L, M (관련): 사단법인 A에 직접 소액의 후원금을 송금한 개인들로,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하여 B 신도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 법인의 대표자 C, 그리고 개인 출연자들로부터 총 30억 1,022만 7,100원의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법인 통합조사를 통해 이 사건 DVD 판매를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수령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영리법인이 진행한 DVD 판매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부과 시 기부금의 실제 증여자를 세무당국이 정확하게 특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 판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A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B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I, J, K, L, M이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합계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만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공익법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 목적의 활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자의 정확한 특정이 중요하므로, 개별적인 소액 후원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세금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하여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수익성(판매이익률 90.4%)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내부 전산 자료에 'DVD 구입비', 'DVD 대금' 내역이 있고, 신청 수량을 취합하여 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DVD 판매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공익법인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국제 문화교류 단체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관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내용, 실제 종교단체인 B와의 공동 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았으며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 특정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에 따르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약 19억 5,100만 원은 B종교단체 명의의 계좌에서 사단법인 A로 송금된 것이었기에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B 신도들이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B에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신도들의 증여 의사 표시, 전달 부탁 사실 등)가 부족하여 법원은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특정 개인 5명(I, J, K, L, M)이 총 950만 원을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B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은 50만 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는 증여자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재정 거래, 특히 기부금 및 후원금 수령 시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기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금 내역, 기부자 명단, 기부 의사 확인 서류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한 명의 이름으로 전달받는 경우에도 실제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전달자가 증여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설립 목적, 주무관청, 활동 내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근로자 F가 새벽에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 이송 작업을 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F는 사고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F의 유족들은 F가 소속된 H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C는 항소심에서 ▲F의 작업이 업무 범위가 아니었고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F의 사망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억 6천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사망한 근로자 F의 유가족으로, 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C): 사망한 근로자 F가 소속된 H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회사 측. - 피고보조참가인(E 주식회사): 사고 발생 장소인 공장의 운영 주체이자, 피고 C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C가 운영하는 H 소속 근로자 F는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음료 혼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혼적 작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음료가 담긴 파렛트를 작업장까지 이송해야 했는데, F은 새벽에 이 작업을 소형 전동지게차로 하다가 후진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F은 이 사고로 다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이 더디고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결국 자살했습니다. 이에 F의 유가족들은 피고 C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F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F의 작업이 계약상 업무가 아니었고, 필요한 안전 조치는 다 했으며, 사망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로자 F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 작업이 과연 F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C가 근로자 F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무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C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F의 사망(자살)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억 6천11만 2040원 및 사고 발생일(2019년 7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이 비록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혼적 작업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암묵적으로 하수급 당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F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사고 발생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F이 사고 이후 3차례의 수술과 1년이 넘는 장기간의 회복 지연, 그리고 회복 불가능 진단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것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과 F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 교육,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예: 신호수 배치), 적절한 장비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 C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업무 관련성**의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행위가 비록 공식적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형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이 혼적 작업의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인정되어 F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F의 심각한 부상,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F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명시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소라 할지라도,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호수 배치, 안전 교육 강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예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각한 상해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5,6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단지 날짜 오류 한 곳만 수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 판매하고 각종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고,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를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부분의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 5명이 직접 사단법인 A에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원고):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서초세무서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B종교단체 (관련): 사단법인 A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DVD 판매에 관여했으며, 사단법인 A에 상당한 후원금을 전달한 종교단체입니다. - C (관련): B종교단체와 사단법인 A의 대표자입니다. - I, J, K, L, M (관련): 사단법인 A에 직접 소액의 후원금을 송금한 개인들로,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하여 B 신도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 법인의 대표자 C, 그리고 개인 출연자들로부터 총 30억 1,022만 7,100원의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법인 통합조사를 통해 이 사건 DVD 판매를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수령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영리법인이 진행한 DVD 판매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부과 시 기부금의 실제 증여자를 세무당국이 정확하게 특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 판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A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B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I, J, K, L, M이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합계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만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공익법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 목적의 활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자의 정확한 특정이 중요하므로, 개별적인 소액 후원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세금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하여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수익성(판매이익률 90.4%)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내부 전산 자료에 'DVD 구입비', 'DVD 대금' 내역이 있고, 신청 수량을 취합하여 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DVD 판매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공익법인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국제 문화교류 단체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관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내용, 실제 종교단체인 B와의 공동 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았으며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 특정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에 따르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약 19억 5,100만 원은 B종교단체 명의의 계좌에서 사단법인 A로 송금된 것이었기에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B 신도들이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B에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신도들의 증여 의사 표시, 전달 부탁 사실 등)가 부족하여 법원은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특정 개인 5명(I, J, K, L, M)이 총 950만 원을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B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은 50만 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는 증여자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재정 거래, 특히 기부금 및 후원금 수령 시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기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금 내역, 기부자 명단, 기부 의사 확인 서류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한 명의 이름으로 전달받는 경우에도 실제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전달자가 증여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설립 목적, 주무관청, 활동 내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근로자 F가 새벽에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 이송 작업을 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F는 사고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F의 유족들은 F가 소속된 H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C는 항소심에서 ▲F의 작업이 업무 범위가 아니었고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F의 사망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억 6천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사망한 근로자 F의 유가족으로, 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C): 사망한 근로자 F가 소속된 H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회사 측. - 피고보조참가인(E 주식회사): 사고 발생 장소인 공장의 운영 주체이자, 피고 C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C가 운영하는 H 소속 근로자 F는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음료 혼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혼적 작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음료가 담긴 파렛트를 작업장까지 이송해야 했는데, F은 새벽에 이 작업을 소형 전동지게차로 하다가 후진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F은 이 사고로 다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이 더디고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결국 자살했습니다. 이에 F의 유가족들은 피고 C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F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F의 작업이 계약상 업무가 아니었고, 필요한 안전 조치는 다 했으며, 사망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로자 F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 작업이 과연 F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C가 근로자 F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무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C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F의 사망(자살)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억 6천11만 2040원 및 사고 발생일(2019년 7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이 비록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혼적 작업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암묵적으로 하수급 당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F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사고 발생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위험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F이 사고 이후 3차례의 수술과 1년이 넘는 장기간의 회복 지연, 그리고 회복 불가능 진단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것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과 F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 교육,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예: 신호수 배치), 적절한 장비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 C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업무 관련성**의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행위가 비록 공식적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형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 작업이 혼적 작업의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인정되어 F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F의 심각한 부상,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F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명시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소라 할지라도,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호수 배치, 안전 교육 강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예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각한 상해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5,6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단지 날짜 오류 한 곳만 수정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