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F호를 분양받았으며, 계약 당시 G 편의점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G 편의점의 입점이 불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나중에 G 편의점의 입점 위치를 변경하여 F호에는 입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서 분양사업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G 편의점의 입점이 불가능해진 것이 피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 C와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위약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D는 시공자로서 분양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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