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로부터 125억 원에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물 지하 1층 점포가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6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계약 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유흥주점이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건물 지하 1층의 점포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등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6억 2,5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것이 계약 위반이므로 오히려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해석을 통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착오나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계약금 6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단순히 유흥주점 운영 사실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인해 취득세 등 중과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점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므로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착오나 피고의 기망 또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위락시설 등재로 인한 취득세 등 중과사유'라는 특약사항의 문구를 단순히 불법 유흥주점 운영 사실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인해 취득세 등 중과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과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1조,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정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인한 중과세 사유에 관심을 두었으므로 단순한 유흥주점 운영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건물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그 문언을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흥주점 운영'과 같이 넓은 의미의 표현보다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 사유 발생 시'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결과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계약 전 매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 충분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여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영업 형태나 영업 허가 여부, 이로 인한 세금 문제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상의 문구와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