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D, E, 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C, D, E, H: 원고 A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142,105,824원, 피고 D에게 206,727,223원, 피고 E에게 201,113,031원, 피고 H에게 45,876,3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에 따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긴 이유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는 해당 판례가 자신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판례를 제시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E 주식회사 주주들인 A, B, C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특정 주주들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횡령·배임 및 방만한 경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지급수수료 관련 서류 등 광범위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부분은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비송사건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신청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거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E 주식회사의 주주들로, 각각 7%, 7%,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 E 주식회사: 주주들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구를 받은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 G: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주주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담보 제공 및 횡령·배임 의혹의 대상이었습니다. - 주주 I: 대표이사 F, G와 함께 2023년 7월 11일자 근저당권 설정의 수혜자로 지목된 E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 E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2억 8천 5백만원의 근저당권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E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A, B, C는 회사의 대표이사 F, G와 주주 I을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82억 8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담보 제공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들의 횡령·배임 또는 방만한 경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다양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것을 법원에 가처분 형태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세무조정계산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2023년 7월 11일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그리고 급증한 지급수수료와 관련된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소수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가처분 형태로 신청할 경우, 그 피보전권리(열람·등사를 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열람·등사가 필요한 이유)을 어느 정도로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열람·등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절차가 민사소송의 가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의 다.항에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람·등사 의무 불이행 시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회사 주주들이 경영의 부당함을 의심하여 광범위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절차적 오류와 함께 청구 대상의 특정성 및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 상법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3다50367)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으로 보며, 민사소송의 가처분 방법으로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상법 제466조 제1항)**​: *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관련 법리**: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단순히 모든 서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비치 (상법 제447조 제1항, 제448조)**​: * 회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주요 회계 정보가 됩니다. * **관련 법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이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세무신고서류는 직접적인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4. **만족적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예: 회계서류 열람·등사)의 경우, 본안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되는 것과 같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서류 공개는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5. **모색적 증거 수집 금지**: 대법원 판례(2017다270916 판결)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막연한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청구 목적의 구체성**: 단순히 의혹 해소를 넘어, 왜 해당 서류를 열람·등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모색적 증거 수집'과 같이 막연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청구 대상의 특정성**: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서류나 장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일체'와 같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열람·등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본안 소송을 기다릴 여유 없이 지금 당장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높은 정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본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가처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4. **이미 제출된 자료의 활용**: 회사가 자발적으로 일부 서류를 제공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청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제공된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의 종류에 따른 절차 구분**: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특정 서류는 일반적인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달리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가처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이해**: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주주가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나 단순히 거래의 원인이나 경과를 나타내는 품의서 등은 회계장부나 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업무상 관계에서 피고 B가 원고 A를 성추행하고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보호 감독을 받던 업무상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 B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업무상 관계에 있던 원고 A에게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업무상 고용 관계에 있는 원고 A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6차례 폭행한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형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사건 진행 중 원고 A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성추행 및 폭행)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4일부터 2025년 3월 26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고의적인 추행 및 폭행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원고 A에게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원은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2년 5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 촉진을 위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 등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등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과 이자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D, E, 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C, D, E, H: 원고 A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142,105,824원, 피고 D에게 206,727,223원, 피고 E에게 201,113,031원, 피고 H에게 45,876,3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에 따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긴 이유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는 해당 판례가 자신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판례를 제시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E 주식회사 주주들인 A, B, C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특정 주주들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횡령·배임 및 방만한 경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지급수수료 관련 서류 등 광범위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부분은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비송사건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신청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거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E 주식회사의 주주들로, 각각 7%, 7%,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 E 주식회사: 주주들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구를 받은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 G: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주주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담보 제공 및 횡령·배임 의혹의 대상이었습니다. - 주주 I: 대표이사 F, G와 함께 2023년 7월 11일자 근저당권 설정의 수혜자로 지목된 E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 E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2억 8천 5백만원의 근저당권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E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A, B, C는 회사의 대표이사 F, G와 주주 I을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82억 8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담보 제공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대표이사들의 횡령·배임 또는 방만한 경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다양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것을 법원에 가처분 형태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세무조정계산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2023년 7월 11일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그리고 급증한 지급수수료와 관련된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소수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가처분 형태로 신청할 경우, 그 피보전권리(열람·등사를 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열람·등사가 필요한 이유)을 어느 정도로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열람·등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절차가 민사소송의 가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 중 별지 목록 제3의 다.항에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람·등사 의무 불이행 시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회사 주주들이 경영의 부당함을 의심하여 광범위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절차적 오류와 함께 청구 대상의 특정성 및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 상법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3다50367)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으로 보며, 민사소송의 가처분 방법으로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상법 제466조 제1항)**​: *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관련 법리**: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단순히 모든 서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비치 (상법 제447조 제1항, 제448조)**​: * 회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주요 회계 정보가 됩니다. * **관련 법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이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세무신고서류는 직접적인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4. **만족적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예: 회계서류 열람·등사)의 경우, 본안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되는 것과 같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서류 공개는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5. **모색적 증거 수집 금지**: 대법원 판례(2017다270916 판결)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막연한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청구 목적의 구체성**: 단순히 의혹 해소를 넘어, 왜 해당 서류를 열람·등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모색적 증거 수집'과 같이 막연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청구 대상의 특정성**: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서류나 장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일체'와 같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열람·등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본안 소송을 기다릴 여유 없이 지금 당장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높은 정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본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가처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4. **이미 제출된 자료의 활용**: 회사가 자발적으로 일부 서류를 제공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청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제공된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의 종류에 따른 절차 구분**: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특정 서류는 일반적인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달리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가처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이해**: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주주가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나 단순히 거래의 원인이나 경과를 나타내는 품의서 등은 회계장부나 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업무상 관계에서 피고 B가 원고 A를 성추행하고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보호 감독을 받던 업무상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 B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업무상 관계에 있던 원고 A에게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업무상 고용 관계에 있는 원고 A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6차례 폭행한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형사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형사 사건 진행 중 원고 A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성추행 및 폭행)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4일부터 2025년 3월 26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고의적인 추행 및 폭행 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원고 A에게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원은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2년 5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 촉진을 위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 등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등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과 이자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