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 이동장치 기준 |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행정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멀티미디어-카드/한컷-“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만 해당함)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101조제2항제1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참조, 제23조제1항 참조, 제18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할 것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됩니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제46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조),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조)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조),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조)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2항 전단).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참조).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 이동장치 기준 |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위해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5호).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2호).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호).